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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양산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양산신혼부부 혜택 5년이내 신혼부부
    지역 생활 정보 2023. 9. 6. 02: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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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양산시에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

    2023년 양산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이자지원사업을

    합니다. 5년이내 신혼부부들은 어여어여

    신청하시고 혜택받으세요!

    양산시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

    [양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지원 사업]

    방문신청/온라인신청 가능

     

    접수기간

    2023년 9월 4일(월)

    ~9월 22일(금) 오후6시까지

    접수대상

    양산시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

    신혼부부 (혼인기간 5년이내)

    신청방법

    방문신청 : 양산시청 공동주택과

   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

    온라인신청 : 경남바로서비스

     

    https://baro.gyeongnam.go.kr/baro/

    지원내용

    주택구입 대출잔액

    5천만원 한도의 이자지원 3%이내

    지원금액

    22년 7월~23년 6월까지

    최대 150만원 지원

    -22년 7월~22년 12월까지

    대출이자 75만원 지원

    -23년 1월~ 23년 6월까지

    대출이자 75만원 지원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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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문의

    양산시 공동주택과

    055)392-3024

   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     

    양산시에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

    2023년 양산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이자지원사업을

    합니다. 5년이내 신혼부부들은 어여어여

    신청하시고 혜택받으세요!

    양산시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

    [양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지원 사업]

    방문신청/온라인신청 가능

     

    접수기간

    2023년 9월 4일(월)

    ~9월 22일(금) 오후6시까지

    접수대상

    양산시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

    신혼부부 (혼인기간 5년이내)

    신청방법

    방문신청 : 양산시청 공동주택과

   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

    온라인신청 : 경남바로서비스

     

    https://baro.gyeongnam.go.kr/baro/

    지원내용

    주택구입 대출잔액

    5천만원 한도의 이자지원 3%이내

    지원금액

    22년 7월~23년 6월까지

    최대 150만원 지원

    -22년 7월~22년 12월까지

    대출이자 75만원 지원

    -23년 1월~ 23년 6월까지

    대출이자 75만원 지원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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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문의

    양산시 공동주택과

    055)392-3024

   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     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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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3년 양산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이자지원사업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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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신청하시고 혜택받으세요!

    양산시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

    [양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지원 사업]

    방문신청/온라인신청 가능

     

    접수기간

    2023년 9월 4일(월)

    ~9월 22일(금) 오후6시까지

    접수대상

    양산시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

    신혼부부 (혼인기간 5년이내)

    신청방법

    방문신청 : 양산시청 공동주택과

   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

    온라인신청 : 경남바로서비스

     

    https://baro.gyeongnam.go.kr/baro/

    지원내용

    주택구입 대출잔액

    5천만원 한도의 이자지원 3%이내

    지원금액

    22년 7월~23년 6월까지

    최대 150만원 지원

    -22년 7월~22년 12월까지

    대출이자 75만원 지원

    -23년 1월~ 23년 6월까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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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문의

    양산시 공동주택과

    055)392-3024

   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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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접수기간

    2023년 9월 4일(월)

    ~9월 22일(금) 오후6시까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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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양산시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

    신혼부부 (혼인기간 5년이내)

    신청방법

    방문신청 : 양산시청 공동주택과

   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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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내용

    주택구입 대출잔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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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금액

    22년 7월~23년 6월까지

    최대 150만원 지원

    -22년 7월~22년 12월까지

    대출이자 75만원 지원

    -23년 1월~ 23년 6월까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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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문의

    양산시 공동주택과

    055)392-3024

   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     
     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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